‘北피살 공무원’ 수사 해경 치안감 소환…포렌식 참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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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6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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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8.18/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8.18/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해경 정보과장으로 수사에 관여했다.

이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다음날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당시 해경은 중간조사 결과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그러나 지난 6월16일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번복했다. 같은 날 국방부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답변 지침을 받았다며 ‘월북조작’ 개입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수사에 비판이 일자 해경 고위간부 9명은 사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이후 감사원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해경청은 당수 수사책임 간부 4명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했다.

조치 대상자는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전 형사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전 정보과장),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전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강 치안감과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 전 압수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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