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흉악범 북송? 그런 논리면 삼청교육대도 긍정”…野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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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묻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을 파고들자 전(前) 정부 대북정책의 실정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첫 질의에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다”고 했다.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의사와 다르게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사회”라고 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부적절한 예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NLL 우리 측 바다에 군함을 정박시켜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는 “미흡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가정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결과 번복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권 장관은 지금과 2019년의 통일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지는 김병주 의원에게 “2019년도의 통일부 입장은 잘못됐다.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은 보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앞으로의 기준이 돼선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 따라 바꿨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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