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실 “소형 선박 무조건 돌려보내라”…매뉴얼 고쳐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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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4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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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단속된 북한 소형 목선(왼쪽). (합참 제공)뉴스1
지난 2019년 7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단속된 북한 소형 목선(왼쪽). (합참 제공)뉴스1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매뉴얼을 주도로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은 14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매뉴얼을 지난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 개정하고 소관 부서도 국가안보실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2018년 10월 ‘기관고장, 항로 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의 북한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정원 개정 매뉴얼에서는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합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서는 소형선박에 한 해 이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 선박이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였다고 주장하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해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런 매뉴얼 변경은 지난 2019년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며 “사건 뒤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도 국가안보실 새 매뉴얼이 적용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특검까지 언급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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