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이준석’…‘직무대행’ vs ‘전당대회’ vs ‘비대위’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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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소집…이준석 ‘징계 사태’ 분수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소명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소명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11일 오후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부 구성 등과 관련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계 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며 “비록 당 대표 직무 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 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겠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해지고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에 해당된다는 당 사무처 해석을 근거로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고’라고 판단할 경우 이 대표는 6개월 징계 후 복귀할 수 있지만 ‘궐위’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원내대표가 직을 승계하고,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울 당 대표를 뽑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궐위’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일각에선 임시 전당대회보다는 아예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되는 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 안팎에선 직무대행 체제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친윤(친윤석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일종의 중재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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