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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가지 징계별 시나리오…‘당원권 정지’땐 대표직 치명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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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6:06
2022년 6월 22일 16시 06분
입력
2022-06-22 15:48
2022년 6월 2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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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나서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사가 22일 오후 7시 열린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징계와 수위에 따라 여권은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의 깊숙한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준석 징계, 오늘? 아니면 언제?
윤리위는 모두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현재 윤리위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를 주장하는 측이 다수이지만, 중징계와 경징계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징계에 반대 의사를 보일 경우 징계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위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이날 이 대표 징계가 이날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 징계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도 이날 징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 논의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만약 징계를 유보한다면, 이는 ‘품위유지 위반’이 당 대표 징계 명분으로 약하고, 의혹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내부 검토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 징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접대 등의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를 심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이 대표 징계 사유가 늘어나 향후 징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 李, 징계 시 리더십 흔들…‘당원권 정지’ 치명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Δ제명 Δ탈당 권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등 4가지로 모두 이 대표에게 악재란 분석이 우세하다.
‘제명’과 ‘탈당 권유’는 이 대표 대표직 상실을 의미하는 직격탄이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에서 제명당하는 것이고,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이 대표가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처리 된다.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만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도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중징계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윤리위가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를 쫓아내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제명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최고위가 반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당원권 정지와 경고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고’의 경우 이 대표가 당헌·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향후 조기 사퇴론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분출하면서 당내 혼란은 언제든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권 정지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최고위 의결 없이 윤리위가 1개월 이상 3년 이하 기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에 준하는 기간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앞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 李, 윤리위 당규 발동…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당규와 법률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 규정22조는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윤리위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윤리위 규정 30조가 이 대표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리위 규정 30조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는 이 대표를 제외한 8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위 내부에는 이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표가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윤리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인 이 대표가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당 대표 징계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해 징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결정에 따라선 당권경쟁·계파갈등 후폭풍 예고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따라 후폭풍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친이준석계와 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표와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에게 최고위원 추천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안 의원과 갈등도 부담이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 최근 친윤계에 손을 내밀고 있어 두 사람의 갈등 역시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조기 당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친윤계 내부에서 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재란 평가도 나온다. 친윤계가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 여론의 힘이 중요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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