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권자 10명 6명 “검수완박 文 임기내 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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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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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수도권 유권자 10명 6명이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만 18세 이상 유권자 2415명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60.4%, 찬성 34.1%를 기록했다.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경기(61.7%), 서울(59.2%), 인천(58.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59.7%, 30대 61.0%, 40대 49.5%, 50대 53.7%, 60대 72.2%, 70대 이상 74.4%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62.0%)이 반대(33.6%)보다 높았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찬반 의견은 각각 11.4%·84.8%, 32.9%·62.9%를 나타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5월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정하는 방안’은 수도권 유권자의 62.2%가 찬성, 32.1%가 반대했다.

‘국민투표 찬성’ 의견은 지역별로 인천(64.4%), 경기(62.6%), 서울(61.1%)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찬성 48.3%·반대 47.9%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찬반은 각각 80.3%·14.7%, 60.2%·36.1%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사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서울 ±3.4%p, 인천·경기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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