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2.4.4/뉴스1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예람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와 은폐 등 직무유기와 관련한 불법행위이다. 단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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