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오수 면담 요청안 접수…‘검수완박’엔 “국회의 시간” 입장 고수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4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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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요청안이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전달돼 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김 총장과 면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내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어제와 동일하다”며 “이 문제는 면담 요청과 별개로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날(13일)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요청이 오면 정식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만나겠다’는 의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애써 국회와 거리를 두며 입장표명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요청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 ‘검수완박’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면담을 받아들일 경우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나더라도 거부권 요청에 대해선 결국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기저에는 ‘검수완박’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행사돼야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검수완박’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고심 끝에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당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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