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인사검증, 자녀 입시비리-가상자산 현황도 따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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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시대 흐름 반영” 분석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서 제외된 가상화폐 보유땐 평가금액 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이나 경력 등 소명 자료를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검증 항목에 자녀의 진학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가상화폐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묻는 항목도 추가돼 “시대 흐름에 따라 공직자 검증의 기준도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보낸 사전 검증 질문에 자녀 성적이나 경력에 대한 자료를 위·변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타인에게 자녀의 경력 소명 자료를 청탁했는지를 묻는 항목도 포함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스펙 허위 기재 논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및 진학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부동산 투기 등 기존 ‘5대 비리’에서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포함해 ‘7대 비리’로 확대한 것보다 깐깐해진 셈이다.

가상자산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묻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공직 후보자에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가상자산이 특히 관료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소유자와 가상자산명, 보유 수량과 총평가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별 연간 거래금액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가상자산 거래 내용도 내도록 했다. 매입 경위나 취득 시점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처분 당시 소속 부서와 직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 5대 코인 거래소가 지난해 말 보유한 투자금이 코인 평가액과 예치금을 합쳐 52조8155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가상자산이 재산 축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조치다.

공직 후보자나 직계존속의 친일 행적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도 포함됐다. 총 190여 개에 이르는 기존의 질문 항목도 ‘의도’보다는 ‘팩트’를 묻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이를테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등기나 이사를 빠르게 하거나 늦춘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등기, 잔금 청산, 주민등록을 빠르게 하거나 늦춘 사실이 있느냐”라는 형태로 수정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정부#첫 내각 인선#인사검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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