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예산운용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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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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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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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위해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인수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차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법 개정시 독립성이 강화되는지’묻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법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정과제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주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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