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예산운용 등 대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01 11:17
2022년 4월 1일 11시 17분
입력
2022-04-01 10:54
2022년 4월 1일 10시 54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위해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인수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차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법 개정시 독립성이 강화되는지’묻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법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정과제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주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소금 안 넣었는데 소금 팍팍 친 짠 맛…신개념 ‘전기 숟가락’ 출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파서 다른 방법이 없다” 샌프란 가던 비행기, 인천으로 회항…무슨 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