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뒤 발길 돌린 확진자, 9일 본투표 못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7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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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받지못해도 발급됐다면 재투표 어려워
선관위 “확진자 9일 분리투표” 대책에도 여전히 허점

7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선거일에 투표업무를 맡는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소 운영 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7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선거일에 투표업무를 맡는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소 운영 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본투표 대책을 보완해 발표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대기 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발길을 돌린 유권자 중 이미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이들에 대한 처리 여부다. 이날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격리자가 도착한 순서대로 신분증 대조 후 ‘선거인 본인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전달 받은 투표 사무원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임시 봉투에 넣어 전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 시간 지체를 이유로 투표 사무원이 일괄적으로 신분증을 걷어가, 미리 신분증 대조 확인 절차만 거쳐 투표용지를 출력해놓은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1동 투표소에선 실제로 투표 사무원이 확진·격리자가 대기하고 있던 행렬에서 신분증을 한 번에 걷어갔다가,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하자 다시 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결국 투표용지를 손에 받아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지만, 이미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가 출력된 경우에는 9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투표용지 훼손을 이유로 재투표하지 않은 이상 두 번 선거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다 발길을 돌렸던 확진·격리자 중 9일 본투표에서 정작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참정권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원회의 직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발급됐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같은 피해 사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와 달리 5일 사전투표에서는 오후 5시부터 전국 3522곳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가 함께 투표를 실시했다. 이 시간대에 투표한 99만630명 중 확진·격리자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앞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선 정부가 확진·격리자로부터 사전에 투표 신청을 받은 뒤 오후 8시 이후 별도로 투표해 이들에 대한 투표 통계가 집계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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