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퇴… 이미 인쇄한 투표용지들 어떻게 하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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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1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1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4,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이런 문구 없이 ‘후보 사퇴’ 안내문이 투소표에 부착될 예정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후보직을 사퇴하면 9일 대선 당일 해당 후보 기표란은 공란으로 남는다. 대신 투표소 밖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유권자가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투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시작 후부터 사전투표 전날인 3일 사이에 후보직을 사퇴하면 사전투표에 한해 기표란에 ‘사퇴’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김 후보는 3억 원의 대선 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도 보전 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공식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경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할 때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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