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Q&A] 금토 이틀…‘손가락 인증샷’ 되고 ‘투표지 촬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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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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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에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2022.2.27/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에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2022.2.27/뉴스1 © News1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투표(3월9일) 이전인 다음달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변화된 디지털 환경 등 현 선거 상황을 감안해 사전투표장에서의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얻어 정리했다.

-장소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뜨는 팝업창의 ‘사전투표소’를 클릭해 찾아보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를 검색하면 내 주변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분증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다만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투표가 가능한가.
▶그렇다. 사전투표날 2일차인 3월 5일 토요일에만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투표장에서 임시기표소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나.
▶그렇다. 목이 아프거나 붓는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거나 발열이 있다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임시기표소는 투표장과 거리가 먼가.
▶그렇지 않다. 같은 층이거나 다른 층 정도로 비교적 가깝다.

-마스크 없이는 출입이 불가한가.
▶마스크 미착용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 투표해야 한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된다.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구나 기호를 뜻하는 사진을 올려도 되나?
▶가능하다.

-고3(만 18세)도 투표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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