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윤석열 홍보물 훼손 잇따라…“시민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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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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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에 따르면 시민들은 전날 오후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에 부착돼 있던 윤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도당은 대선 후보 10여 명의 선거 벽보 가운데 윤 후보의 벽보만 사라진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주도당은 윤 후보의 홍보물이 훼손된 건 제주에서만 이번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거리에 내걸린 윤 후보의 홍보용 현수막이 누군가가 투척한 이물질로 더렵혀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달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걸린 윤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진 일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지역을 달리하며 방법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선거홍보물 훼손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참으로 개탄스럽고 창피하다”며 “선거홍보물 훼손 행위는 피해를 입는 정당에 대한 도발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발 사태 방지를 위해 경찰의 발 빠른 수사와 확실한 결과를 기대한다”며 “차일피일하는 사이 투표일이 임박해 오면 또 누가 어디서 조바심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선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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