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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이재명 子 도박,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실정법 위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16 11:40
2021년 12월 16일 11시 40분
입력
2021-12-16 11:40
2021년 12월 1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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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이 후보의 사과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지만 이건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후보의 아들은 강남, 신촌, 왕십리 등 여러 게임장을 오가며 수년 동안 도박을 했다고 한다”며 “하루 판돈 1400만원에 이르는 토토사이트 파워볼 등 불법도박이다. 상습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유사행위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출신인 김 위원장은 “과거에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본 경험에 의하면, 1차로 불법도박업주를 단속하지만 거기서 불법도박을 한 손님들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며 “대선후보 아들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사법당국에 자수해 철저한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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