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만 현행 10만원서 상향 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로 가능한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 안에 주고받는 경우 적용된다.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역시 예외를 반복해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조항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