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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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명절기간만 현행 10만원서 상향

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로 가능한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배 오른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 안에 주고받는 경우 적용된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특례조항 적용에 따른 것으로 매번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아예 법률로 정한 것.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 역시 예외를 반복해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조항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농수산물#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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