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과제로는 Δ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기준 마련 Δ지하철 객차 와이파이(Wi-Fi) 속도 상향 Δ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신약 우선 심사 시 심사 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 마련 Δ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품질관리 기준 마련 Δ드론 비행금지 관련 ‘밀집 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 구체화 등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개선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중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52건은 국민 건강·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 사유가 인정됐다.
정부는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 기업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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