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 등록’ 윤건영·백원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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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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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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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고발 내용 중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 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씨는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기·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음 달이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정식 재판도 받지않는 약식기소가 되자, 법세련 측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사기 혐의도 무죄라는 입장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유감”이라면서 “약식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불복 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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