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비판한 진중권 페북 인용보도들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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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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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과 글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결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심의위는 지난 10일 ‘2021년 제20차 위원회의 조치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총 12건 중 11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나 유튜브 발언을 보도한 기사는 7건이다.

조치대상 보도에는 진 전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이분이 실성하셨나”, “그냥 나오는 대로 마구 질러댄다”, “잔머리 굴린다” 등을 언급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다수 포함됐다.

심의위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인터넷언론사의 당연한 기능이고, 해당 보도의 경우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위 조치는 이재명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언론사 몇 개 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이의신청 청구서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청구서에 보면 (이 후보가) ‘보수논객 진중권’씨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며 “약간 삐딱한 골방미학자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겠으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논객’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다”고 했다.

한편 심의위는 딴지일보가 지난달 22일 보도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4회 “외로운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 대장동 미스터리” 기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논평 등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했다”며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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