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개정안에…與대학생위 ‘환영’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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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법률은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의 출마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그들이 청년정치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를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노 의원은 이날 회견에 참석해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현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안정성을 꾀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까지 권리를 나누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지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정치선진국은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하고 있고,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높다”며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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