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대통령 딸, 재산신고 땐 ‘독립생계’ 靑 거주는 ‘공동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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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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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지만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을 내서 책임질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 이건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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