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딸 ‘관저 생활’에…조은산 “민주 혈통에만 허용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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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9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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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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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라는 상소문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 씨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비꼬았다.

조은산 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함께 살 수가 없다. 부모와 자식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은산 씨는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며 “아이들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km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라며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문화일보는 전날 “다혜 씨 가족이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해 “대통령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도 아닌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을 위배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인 답변은 확인이 어렵다”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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