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복당 밝혔다가… “재판 상황 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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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읍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전달이 됐고, 이로 인해 제가 제명됐다”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의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복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당은 “윤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정부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미향#복당#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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