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방역소홀’ 野 비판에…靑 “지침 지켰다” 반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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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뤄진 대통령 경호처의 신임 직원 ‘힐링캠프’가 방역에 부적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5~9일 4박5일간 경남 통영에서 진행된 ‘대통령 경호처 신임직원 국립공원 힐링캠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의 ‘대통령 경호처 신임직원 힐링캠프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 신임 직원 17명은 해당기간 힐링캠프에 참가했으며, 참가비는 총 1224만원이 들었다. 직원들은 캠프 프로그램으로 스카이라인루지, 편백숲 맨발체험, 요트 체험 등을 했다.

이 의원은 “7월은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며 “경호처가 힐링캠프를 떠난 7월5일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비상한 시기다, 따라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힐링캠프 3일 뒤인 12일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대통령은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인 만큼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했다”며 “코로나 비상 사태,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청와대에게만 적용 안 되냐”고 따졌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신임 직원이 채용되면 8개월 동안 엄청나게 혹독한과정을 거쳐서 경호원으로 임용이 된다”며 “그 과정에서 1~6월까지는 공수훈련, UDT훈련 등 육체적 경험을 하고 나서, 7월부터는 소프트한 정신 치유,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식당 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참고 견뎌달라고 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하면서 가족·친지 모임조차 2인, 4인 ‘테이블 쪼개기’ 하지 말라고 방역지침이 내려왔다”며 “청와대 경호처는 외부식당을 통째로 빌리고 테이블 쪼개기 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장은 “국립공원 방역관리 지침을 지켰다”면서 “통영지역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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