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접수 사건 공수처에 6일 송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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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자의) 신고 사실과 제출 자료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은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조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송부와는 별개로 조 씨가 신청한 신고자 보호조치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불이익조치 금지 수용 여부,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달 24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사건 관계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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