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법 개정안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법 합의안을 처리로 노력해왔으나, 결국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24일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미디어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을 했고,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언론징벌법이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내, 국제단체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