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도쿄올림픽 불참’ 北에 징계… 베이징 올림픽 못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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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IOC 홈페이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IOC 홈페이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2022년말 까지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북한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로 2022년 말까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IOC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지급 보류돼왔던 이전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받지 못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금액이 수 백만 달러(수 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IOC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 선수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따낸다면 IOC 집행위원회가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 선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북한은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IOC는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며 징계 가능성을 비쳐왔다.

청와대는 이날 IOC의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IOC가 회원국한테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논평할 사안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 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남북한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도 했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사실상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자격으로 참가했던 만큼 북한 선수단의 참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정상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 없다”고 말했다.


이원홍전문기자 bluesky@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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