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셀프 보호법’ 결국 철회…“할머니들 반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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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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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1.08.12.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1.08.12.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야권으로부터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피해자 할머니의 반대를 고려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사실상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법안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또 무시했다”며 “(윤 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에 대해 윤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라며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며 공식 논의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민주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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