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저지 외치던 野, 새벽 1시에 모두 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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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폭주]차수 변경되자 “새 대책 강구” 나가
與, 남은 법안들 여유있게 처리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에 더는 참여할 의미가 없다.”

25일 오전 1시 3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전날 시작한 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차수 변경 후 회의를 속개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부재 속에 ‘나 홀로 심사’를 거쳐 오전 4시경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보도의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재갈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외쳤던 야당의 대응 전략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이 차수를 변경해 이날 오전 1시경 회의를 속개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심사를 이어간 것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완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가만히 앉아 무력하게 날치기에 박자를 맞추면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퇴장 배경을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도 “여당이 차수를 변경해 국회법(93조의 2항)에 따라 25일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시간을 확보한 만큼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 할 때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퇴장을 기다렸다는 듯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자 “피곤해서 판단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개의해 논의를 이어가는 등 여유 있게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결사저지#모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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