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원위 개최” vs 野 “필리버스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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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폭주]박병석 의장, 본회의 30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는 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며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쳐서라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거부함에 따라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존중해 (본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말한 국회법은 국회법 93조 2로,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이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6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본회의가 밀리자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공식 제안했다. 전원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법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전원위원회를 거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입법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럼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쪽(민주당)의 행동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여전히 대응 방법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전원위 개최#필리버스터#언론중재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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