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 이어 육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 시도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4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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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해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가운데 육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직속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이후 A하사는 B중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입 1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니는 또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가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또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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