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정의연 비판 처벌법’ 추진…사실상 윤미향 보호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4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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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을 보여준다”며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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