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명단 오른 ‘흑석’ 김의겸 “권익위 판단,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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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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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그 자료를 권익위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 ‘당시 28억 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서 매입자가 계속해서 없었으며, 상속인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7000만 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른 김 의원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입장을 내면서 해당 의원이 김 의원인 것이 드러났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2019년 3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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