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우려…“그간 쌓은 한국 이미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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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0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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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성명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는 특히 국내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SFCC 이사회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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