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25일 단독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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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1.8.17/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1.8.17/뉴스1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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