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 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내년 1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총리가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 수입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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