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 그동안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포함한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이날 현재까지의 이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관련자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선임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수사단은 앞서 장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노 준위와 노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수사단은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수사단은 지난 2019년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타 부대 윤모 준위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단은 또 이 중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삭제한 김모 중사와 이에 개입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단 관계자들은 이들의 삭제 공모와 관련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삭제한 걸로 이해하고, 증거인멸 행위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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