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입니다. 모유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이벤트이지만 신선한 시도로 보입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출산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미국 상원은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의회에서도 의원이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 의원의 아이 동반 출근을 계기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함께 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거친 싸움도 줄어들고 좀 더 품위있는 모습으로 바뀔 지 기대해 봅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