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직장 ‘국회’에 온 아기[퇴근길 한 컷]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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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생후 59일 된 아기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끄는 유모차에 얌전히 누워 세상구경을 합니다. 본회의장 구경은 못했지만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선물도 받았습니다.

엄마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입니다. 모유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이벤트이지만 신선한 시도로 보입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출산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미국 상원은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의회에서도 의원이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 의원의 아이 동반 출근을 계기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함께 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거친 싸움도 줄어들고 좀 더 품위있는 모습으로 바뀔 지 기대해 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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