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女중사 유족, 피해사실 유포 軍간부 4명 추가 고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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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전출 전 회의서 피해사실 공유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피해사실을 유포한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회의 등에서 부하들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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