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사에 악플 단 병사 ‘상관 모욕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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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군 통수권자도 상관 인정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두 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 이른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병사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 등 댓글을 게시했다.

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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