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尹 ‘판사 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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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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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 식구 감싸기 불법 행위 묵인은 안 돼"
"공수처 사건 이첩 의무 정면 거부…위법해"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제정된 대검 예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며 “공수처에 촉구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 행위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규 9조는 ‘검사가 공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293조2항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하고자 하는 경우 대검찰청 주무부서를 경유해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9조3항은 ‘대검 주무부서는 사항에 유의해 검찰총장에게 이첩요청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며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 첫 결과물이 윤 전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음에도,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공수처가 출범하자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에 대한 사건 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도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1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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