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사망’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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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4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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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단이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 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차량 안에서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이를 전달받은 A 준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A 준위는 보고받은 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군 경찰은 지연 보고를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15일이 지나서야 처음 조사를 받았고, 5전투비행단으로 이동조치 됐다. 당시 장 중사는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상관들은 이 중사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결국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해당 부대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관련 내용이 온라인에 폭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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