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심의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관보 고시일보다 1년6개월 가량 늦게 등재되거나 실제 면적보다 과다 또는 적게 등재되는 사례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6월8일~7월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엉터리’ 등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관할부대가 지자체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 감독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 따르면 관할부대는 보호구역 해제 내용이 고시일에 맞춰 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전산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고시 전에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강원도 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개 시·군에서 보호구역 해제 내용을 시스템에 관보 고시일보다 최소 4일에서 최대 547일일까지 늦게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할부대가 지형도면 등을 관보 고시 이후 통보하거나, 제공된 지형도면 등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형식과 달라 시·군이 추가 용역발주 또는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해제된 보호구역 중 강원·경기 고양을 대상으로 고시 면적과 시스템상 해제면적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춘천시 등 3개 시·군은 고시면적보다 720만1521㎡만큼 적게 등재됐고, 고성군 및 고양시는 고시면적보다 35만9022㎡가 과다한 면적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육군참모본부 한 사단의 업무담당자가 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검토·심의되지 않은 지역을 해제지역으로 포함시킨 지형도를 고성군과 고양시 등 지자체에 전달해 잘못 등재된 사례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호구역 해제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반영됐는지 점검 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감사내용과 함께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육군참모총장과 고성군수, 고양시장에게는 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A계약업체가 지난 2018년 12월12일 강릉시 등 4개 시·군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기존 설치 통제시스템과 연동에 필요한 신규 통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야 하는 사실이 적시됐지만, A업체는 계약 내용과 달리 지자체에 기존 시스템의 SW 통신프로토콜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규 통합 SW 개발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 업무담당자는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SW 통신프로토콜 구매를 위한 별도계약을 지자체에 촉구하며 국방부가 승인하겠다고 확약했다. 강릉시와 군부대에서 별도계약이 불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업무담당자는 이 사실을 누락한 채 별도계약이 필요하다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했다.
이 업무담당자는 지자체에서 별도계약 관련 승인요청 공문이 오자 직접 접수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해 국방부 승인문서를 첨부하며 지자체에 별도계약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와 고성군은 각각 3557만원과 7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별도계약을 A업체와 체결했다.
한편 A업체가 납품한 해안복합감시장비는 영상 끊김 현상이 심각해 영상 저장·검색, 탐지·추적 설정 등 기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동해시와 삼척시, 고성군의 업무담당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각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 간부 주거시설 소요인원 과다산정…회계처리 위법도 적발
이외에도 육군본부는 간부 주거시설 지원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한이 급하다는 이유로 소요정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취합, 관사는 2409명, 간부숙소는 2737명 소요정원을 과다 산정해 작년 5월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를 기준으로 주거시설 신규 건립을 추진할 경우 관사는 4745억여원, 간부숙소는 2737억여원 예산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육군본부가 기존 병영생활관 전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유휴시설과 공간 발생여부 및 활용방안이 검토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작년 3월 기준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중 61개동은 건물 전체가 남고, 56개동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간부숙소 지원할 경우 총 1189억여원 상당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013~2019년 기존 유휴 국유재산 토지 매각대금 2240억여원을 ‘국유재산법’과 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했지만 그 대신 자체소관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내용을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마련 및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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