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보고서 불발돼도 金 임명 강행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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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金후보자, 문제 없다” 적극 엄호
강력한 검찰개혁 주문하기도

여권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문제 없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아들 취업 의혹과 관련해 “기사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2000여만 원은 전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칼이 힘없는 사람에게만 무섭게 날이 서 있고, 검찰 구성원과 기득권 세력에게는 녹슬어 있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검찰이 진실을 덮고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달 초 열렸던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청와대에 요구했던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검찰개혁 등을 마무리 짓는 적임자를 다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여야 합의 불발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즉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청문보고서#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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