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구두계약’ 비난에 김남국 “관행, 나도 방송출연 구두 계약”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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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2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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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 맨 오른쪽은 진행자 김어준씨.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2019년 10월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 맨 오른쪽은 진행자 김어준씨.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계약서 없이 TBS로부터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며 보수진영에서 문제를 삼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도 구두계약으로 방송 출연했었다’며 옹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방송계 관행상 구두계약을 했다던 김어준씨가 2018년 SBS 블랙하우스 진행을 맡을 때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저도 몇 년 동안 TV조선, 채널A, MBN, MBC, SBS, KBS,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년 전부터 KBS 정도만 계약서 작성을 요구, 작성을 했을 뿐이다”며 구두계약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입내역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민영방송도 김어준씨와 계약서 쓰고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세금이 연 400억원 들어가는 TBS가 무슨 배짱으로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 지급하냐”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김어준씨가 편파방송을 진행한다며 비판을 가해왔던 국민의힘 측은 TBS가 계약서 없이 김씨에게 회당 200만원씩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23억여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지급내역’과 개인 혹은 법인 명의로 지급했는지 ‘지급계좌’ 공개등을 요구했다.

이에 TBS측은 Δ 구두계약은 관행이며 Δ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이 우리나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 Δ 프로그램 광고수입이 TBS전체 매출의 10%선이기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했을 뿐 Δ 계좌 등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곤란 Δ 김어준씨가 소득세 신고 등을 철저히 해 왔다며 문제 소지가 없다라는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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