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올라서” 박주민 해명에…野 “청담동 김실장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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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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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가 담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고 한다. 법 통과 직전 월세를 올려 받았다.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다”라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내 탓(김의겸), 보좌진 탓(박범계), 시의원 탓(고민정), 부동산중개업 사장 탓(박주민)”이라며 “김국환은 타타타. 여당 1,2중대는 탓탓탓”이라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저쪽 팀(민주당)이 왜 선거에 집중 못하나 했더니 쑥대밭이네요”라고 적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박주민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의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대료(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 대비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다. 임대료 인상 폭은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보면 9.17%, 지난해 9월 개정된 전환율(2.5%)로 보면 26.67%다.

그러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계약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지난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9일 경질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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