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미국 국무부 발표한 인권보고서와 관련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편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언급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무부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한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도 포함됐다.
이 보고서에는 통일부의 소관 민간단체들 사무검사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사무검사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했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단체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사무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전했다.
이에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가 행정적 조치 또는 탄압, 강요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사무검사는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민법 제38조를 언급하며, 비영리법인이 목적 의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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