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자체 여론조사’ 방송서 언급…선관위, 법 위반 검토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30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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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언급’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데, 윤 의원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을 자체 인지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언급했다.

복수의 여론조사 공표 결과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자체 분석 결과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며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개된 인터뷰 녹취록 등은 방송사에) 요청을 통해 수정조치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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