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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추진…‘운동권 특혜’ 논란 잊었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9 16:32
2021년 3월 29일 16시 32분
입력
2021-03-29 16:31
2021년 3월 29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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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등 범여권 의원 73명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법안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민주화 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운동권 특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는 민주화 유공자 자녀 학비 면제, 본인·가족의 국가기관 등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권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향후 5년 간 총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당시 같은 당에서도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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