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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다주택 피하는 신종수법…주택→근린시설 ‘용도 변경’
뉴스1
업데이트
2021-03-25 19:12
2021년 3월 25일 19시 12분
입력
2021-03-25 10:34
2021년 3월 2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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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의식이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이 보유 부동산을 용도변경해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1주택자가 됐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해 부친으로부터 명일동 연립주택을 상속받게 되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임종성 의원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후보자들을 상대로 2주택 이상 보유시 2년 안에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의원들은 서둘러 처분에 나섰다. 부모가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고충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용도 변경 사례도 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 본인 소유였던 해운대구 아파트도 팔면서 김 의원은 무주택자가 됐다.
김 의원실은 용도변경에 대해 “4층 중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었고 4층만 주택이었다”며 “엘리베이터도 없고 임대가 안 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해 김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과 의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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